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1위

연령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으며, 40대와 50대는 외도와 바람이 이혼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지요.

나이가 젊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너무나 달라진 삶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배우자와의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50대가 되면 서로 권태기가 오게 되고, 누군가가 외도를 하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격차이이혼
우리가 흔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혼 사유이고, 다른 이유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종교적인 문제 등을 그저 포괄적으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부부가 서로 합의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는데도 성격차이로 합의 이혼으로 결정짓게 되면 재산권이나 양육권 등에서 자신의 불리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통해서 자신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될 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이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혼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접수->답변서 제출->가사조사절차->조정절차->판결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성격차이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기억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혼자서 준비하기가 힘이듭니다. 여러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서류도 많이 있는데, 시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왕 이혼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보고 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무료법률상담소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1 비공개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법률 상담소 바로가기<링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책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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